등기부등본 보는 법 완전 초보 가이드 (갑구·을구·표제부) [2026]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찾아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막상 서류를 뽑아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구가 뭔지, 을구는 또 뭔지, 어디를 봐야 위험한 건지 감이 안 잡히죠.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눠 초보자도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국가 공문서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근저당)은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압류나 가처분은 없는지 등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할 수 있습니다.

📌 언제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직전, 잔금 지급 직전 총 2회 이상 반드시 직접 열람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출력해준 것만 믿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세 파트로 나뉩니다. 각 파트마다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표제부 — 이 건물의 기본 정보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의 첫 번째 장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소재지: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 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확인
  • 건물 용도: 주거용인지 확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 표기될 수 있음)
  • 위반건축물 여부: 불법 증·개축이 있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됩니다

💡 실전 팁: 건물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면 즉시 확인하세요.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대조해보세요.

② 갑구 — 소유권 관련 핵심 정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꼼꼼히 봐야 할 파트입니다.

  • 소유자 확인: 계약하는 집주인과 등기상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 다르면 대리인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 가압류·압류: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둔 상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신호입니다.
  • 가처분: 소유권 분쟁 중이라는 의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등기: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할 예약을 해둔 상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세입자 권리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갑구 위험 신호 요약

가압류 · 압류 · 가처분 · 가등기 중 하나라도 있다면 계약을 보류하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③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이 핵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세입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저당권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근저당권: 집주인의 대출 담보입니다. 은행은 이자 연체에 대비해 실제 대출 원금의 120%(제2금융권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높게 설정해 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전세권: 기존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면 내 보증금 반환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 을구 핵심 계산법 (깡통전세 판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집값이 80%를 넘으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갑구에 ‘신탁’이 보이면? 반드시 멈추세요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거나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실제 계약 권한이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아닌 신탁회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임대 권한 여부를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세요.

🔥 현업에서 목격한 치명적 신탁 사기 사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자기가 실소유자라며, 대출 때문에 형식상 해둔 거니 안심하라고 해서 계약했어요”라며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탁 등기가 된 집은 법적으로 신탁회사(수탁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의 말만 믿고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보증금을 넘기면, 하루아침에 불법 점유자가 되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됩니다. 절대 구두 약속에 속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실전 체크리스트

  • 표제부: 주소, 면적, 용도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갑구: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가
  • 갑구: 가압류·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는가
  • 갑구: ‘신탁’ 문구가 없는가 (있다면 신탁원부 확인)
  •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이 집값의 80% 미만인가
  • 을구: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 ☑ 잔금 지급 직전에 한 번 더 직접 열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은 누가, 어디서 뗄 수 있나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 가능하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Q. 을구가 아예 없으면 좋은 건가요?
네,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면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없다는 의미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 다만 갑구의 가압류 등은 별개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
경매 시 어떤 권리까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보통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이에 해당하며, 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이 기준보다 빠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등기부등본 보는 법의 핵심은 표제부(기본 정보) → 갑구(소유권·압류 확인) → 을구(근저당 확인) 순서로, 잔금 전 반드시 직접 두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계약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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