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법(2026)

전세를 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이번엔 월세로 바꾸자”고 요청해 온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막연히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월세를 수용하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초과하면 세입자는 초과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기준과 계산법, 실전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보증금을 얼마짜리 월세로 환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내는 월세가 올라갑니다.

단순한 시장 관행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의해 상한선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

현재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 공식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 산정률(2%)

단, 위 계산값과 10%낮은 값을 상한으로 적용

기준 수치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01 기준) 2.5%
대통령령 산정률 2.0%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 4.5%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결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상가(주택 외 임대차)는 기준금리 + 9%로 계산하므로 주택과 기준이 다릅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공식 (월세 환산법)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직접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계산 공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

여기서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은 “보증금을 줄인 만큼”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을 낮춘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하는 보증금 월세 환산

예시 1)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월세 전환

계산 조건

  • 기존 전세 보증금: 3억 원
  • 전환 후 월세 보증금: 1억 원
  • 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 4.5%

계산 결과

(3억 − 1억) × 4.5% ÷ 12 = 월 75만 원

월 75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를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초과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전세 5억 → 보증금 2억 + 월세 전환

계산 조건

  • 기존 전세 보증금: 5억 원
  • 전환 후 월세 보증금: 2억 원
  • 적용 전환율: 법정 상한 4.5%

계산 결과

(5억 − 2억) × 4.5% ÷ 12 = 월 112만 5천 원

집주인이 전환율 초과 월세를 요구하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한 월세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초과 약정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세입자는 초과 납부한 월세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초과 월세 반환 요청 → 내용증명 발송
  • 📌 협의 불성립 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무료)
  • 📌 극단적 분쟁 시 → 부당이득반환 소송 가능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hldcc.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법정 전환율 적용 여부
계약갱신 시 전세→월세 전환 적용 ✅
기존 계약 중 전환 합의 적용 ✅
신규 계약 최초 조건 협상 미적용 ❌ (시장 협의)
상가 임대차 별도 기준 적용

신규 계약 시 최초 월세 협의는 법정 전환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존 전세계약이 월세로 바뀔 때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전월세 전환 전, 세입자 필수 체크리스트

  • ✅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확인 (한국은행 홈페이지)
  • ✅ 법정 전환율 상한 계산 (기준금리 + 2%)
  • ✅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상한 이하인지 직접 계산
  • ✅ 전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구두 합의 금지)
  • ✅ 전환 후 확정일자 재신청 (보증금 변동 시 필수)


💡 한 줄 요약: 2026년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4.5%.
월세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4.5% ÷ 12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계약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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