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지급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의신청 한 장으로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분쟁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계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지급명령 | 반환소송 |
|---|---|---|
| 심사 방식 | 서면 심사만 | 법정 변론 |
| 상대방 이의 | 이의 시 소송 전환 | 법정에서 다툼 |
| 소요 기간 | 2~4주 | 3개월~1년 |
| 비용 | 소장의 1/10 | 인지대 + 송달료 |
👉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
2026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완벽 정리를 먼저 읽어보세요.
반환소송, 언제 해야 할까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권장 행동 |
|---|---|
|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 자동 소송 전환 → 기일 통보 대기 |
|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 즉시 소장 접수 |
| 집주인 연락 두절 + 보증금 미반환 | 소장 접수 + 공시송달 신청 |
| 원상복구 과잉 공제로 일부만 반환 | 차액분 소액소송 가능 |
💡 소장 제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상태 확인 필수!
아직 이사 전이거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소장 접수 전 반드시 준비할 것 4가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합니다.
분실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전입신고 사실과 이사 날짜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을 사용합니다.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피고(집주인) 주소 확인 및 소유 관계 확인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합니다.
분쟁 경위 증거 자료
내용증명 발송 이력, 문자·카카오톡 캡처, 보증금 이체 내역 등
반환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장 작성법 — 핵심 5가지 항목
소장은 법원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래 5가지 항목만 빠짐없이 기재하면 됩니다.
소 장
원고(세입자):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집주인): 성명, 주소 (등기부등본 기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 의무 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주소·기간·보증금 명시)
② 계약 종료 사실 (만료일 또는 합의 해지일)
③ 주택 명도(인도) 완료 사실
④ 보증금 미반환 경위
⑤ 반환 요청 사실 (내용증명 발송 등)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본 등
🚨 지연이자 청구 꼭 함께 넣으세요
소장에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면 나중에 이자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 12% 지연이자”를 처음부터 청구 취지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강제집행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접수 방법 — 온라인 3단계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사’ → ‘소장 제출’ 선택
소장 및 증거 서류 업로드
작성한 소장을 HWP 또는 PDF로 업로드합니다.
첨부 서류는 스캔 이미지나 PDF로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완료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장 접수가 확정됩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 계산법
💡 인지대 계산 공식
소가(청구금액) × 0.0045 + 5,000원
(단, 소가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기준 / 구간별로 공식 상이)
| 보증금 (청구금액) | 인지대 (약) | 송달료 (약) | 합계 |
|---|---|---|---|
| 3,000만 원 | 약 14만 원 | 약 7만 원 | 약 21만 원 |
| 5,000만 원 | 약 23만 원 | 약 7만 원 | 약 30만 원 |
| 1억 원 | 약 45만 원 | 약 7만 원 | 약 52만 원 |
| 2억 원 | 약 85만 원 | 약 7만 원 | 약 92만 원 |
※ 정확한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인지대 계산기로 자동 산출됩니다. 위 표는 대략적인 참고 예시입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패소자(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 단계별 흐름
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접수 후 수일 이내에 사건번호(예: 2026가단12345)가 부여됩니다.
이후 모든 소송 진행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피고(집주인)에게 소장 송달
법원이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집주인이 주소를 바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 게시판에 2주 공고 후 송달 간주됩니다.
피고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집주인은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 — 법정 출석
재판 기일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양측 주장을 진술합니다.
보증금 분쟁 민사소송은 대부분 1~3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출석 시 준비 서류: 준비서면(서면 진술서) + 증거 자료 원본 지참
판결 선고 → 강제집행 준비
판결 선고 후 집주인이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소요 기간 예상
소장 접수 → 판결 선고: 평균 3~6개월
단순 보증금 반환 사건은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 소액사건심판 활용하세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 대신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 청구금액 | 3,000만 원 이하 | 제한 없음 |
| 변론 횟수 | 보통 1회 | 1~5회 이상 |
| 소요 기간 | 1~3개월 | 3~6개월 이상 |
| 출석 부담 |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음 |
💡 소액사건심판 신청 방법: 일반 소장과 동일하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선택 항목 없이 금액 입력만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무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집주인 재산 파악 → 압류·추심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집행 대상 | 신청 방법 | 효과 |
|---|---|---|
| 예금 계좌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계좌 동결 후 직접 추심 |
| 부동산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 낙찰 대금에서 우선 배당 |
| 급여·임대료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월급·임대료 직접 수령 |
| 차량 등 동산 | 동산 강제집행 신청 | 압류 후 경매 |
💡 집주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법정에 출석해 본인 재산을 고지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시 감치·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전 체크리스트
-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완료
- ☑ 내용증명 발송 이력 보관 (발신인용 1부)
- ☑ 청구 취지에 보증금 원금 + 지연이자(연 12%) 함께 기재
- ☑ 소송비용 집주인 부담 청구 문구 포함
- ☑ 소장 제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 확인
- ☑ 판결 확정 후 집주인 재산(예금·부동산) 파악 → 강제집행 신청 준비
📚 보증금 분쟁 완결 시리즈 — 순서대로 읽으면 완벽합니다
- ✉️ STEP 1. 내용증명 작성법 | 보증금 반환 요청 실전 문구
- ⚡ STEP 2.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소송 전 빠른 해결 수단
- 🤝 STEP 3.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무료·60일 이내 조정
- 📋 STEP 4. 반환소송 절차 ← 현재 글
📝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 송달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민사소송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용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