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 이후 단계 완벽 가이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지급명령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의신청 한 장으로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고,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라는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소송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막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분쟁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만 정확히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단계별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지급명령 반환소송
심사 방식 서면 심사만 법정 변론
상대방 이의 이의 시 소송 전환 법정에서 다툼
소요 기간 2~4주 3개월~1년
비용 소장의 1/10 인지대 + 송달료

👉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
2026 지급명령 신청 방법 완벽 정리를 먼저 읽어보세요.


반환소송, 언제 해야 할까요?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 권장 행동
지급명령에 집주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자동 소송 전환 → 기일 통보 대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성립 즉시 소장 접수
집주인 연락 두절 + 보증금 미반환 소장 접수 + 공시송달 신청
원상복구 과잉 공제로 일부만 반환 차액분 소액소송 가능

💡 소장 제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상태 확인 필수!
아직 이사 전이거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면
소송과 별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소장 접수 전 반드시 준비할 것 4가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합니다.
분실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전입신고 사실과 이사 날짜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 발급 후 3개월 이내 것을 사용합니다.

3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피고(집주인) 주소 확인 및 소유 관계 확인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합니다.

4

분쟁 경위 증거 자료

내용증명 발송 이력, 문자·카카오톡 캡처, 보증금 이체 내역 등
반환 요청을 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장 작성법 — 핵심 5가지 항목

소장은 법원 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래 5가지 항목만 빠짐없이 기재하면 됩니다.

소 장

원고(세입자):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집주인): 성명, 주소 (등기부등본 기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 의무 발생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주소·기간·보증금 명시)

② 계약 종료 사실 (만료일 또는 합의 해지일)

③ 주택 명도(인도) 완료 사실

④ 보증금 미반환 경위

⑤ 반환 요청 사실 (내용증명 발송 등)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본 등

🚨 지연이자 청구 꼭 함께 넣으세요

소장에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면 나중에 이자를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 12% 지연이자”를 처음부터 청구 취지에 포함시켜야 나중에 강제집행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접수 방법 — 온라인 3단계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 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사’‘소장 제출’ 선택

2

소장 및 증거 서류 업로드

작성한 소장을 HWP 또는 PDF로 업로드합니다.
첨부 서류는 스캔 이미지나 PDF로 함께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3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완료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인지대와 송달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완료 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소장 접수가 확정됩니다.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인지대 계산법

💡 인지대 계산 공식

소가(청구금액) × 0.0045 + 5,000원
(단, 소가 1,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기준 / 구간별로 공식 상이)

보증금 (청구금액) 인지대 (약) 송달료 (약) 합계
3,000만 원 약 14만 원 약 7만 원 약 21만 원
5,000만 원 약 23만 원 약 7만 원 약 30만 원
1억 원 약 45만 원 약 7만 원 약 52만 원
2억 원 약 85만 원 약 7만 원 약 92만 원

※ 정확한 인지대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인지대 계산기로 자동 산출됩니다. 위 표는 대략적인 참고 예시입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패소자(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 청구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 단계별 흐름

1

소장 접수 → 사건번호 부여

접수 후 수일 이내에 사건번호(예: 2026가단12345)가 부여됩니다.
이후 모든 소송 진행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의 사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피고(집주인)에게 소장 송달

법원이 집주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집주인이 주소를 바꿨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 게시판에 2주 공고 후 송달 간주됩니다.

3

피고 답변서 제출 (30일 이내)

집주인은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세입자)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변론 기일 — 법정 출석

재판 기일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양측 주장을 진술합니다.
보증금 분쟁 민사소송은 대부분 1~3회 변론으로 종결됩니다.
출석 시 준비 서류: 준비서면(서면 진술서) + 증거 자료 원본 지참

5

판결 선고 → 강제집행 준비

판결 선고 후 집주인이 2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 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소요 기간 예상

소장 접수 → 판결 선고: 평균 3~6개월
단순 보증금 반환 사건은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 소액사건심판 활용하세요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 대신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액사건심판 일반 민사소송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제한 없음
변론 횟수 보통 1회 1~5회 이상
소요 기간 1~3개월 3~6개월 이상
출석 부담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 소액사건심판 신청 방법: 일반 소장과 동일하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법원이 자동으로 소액사건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선택 항목 없이 금액 입력만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판결 확정 후 — 강제집행으로 보증금 회수하기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무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

판결문을 받은 것과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다릅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 집주인 재산 파악 → 압류·추심 신청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집행 대상 신청 방법 효과
예금 계좌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계좌 동결 후 직접 추심
부동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낙찰 대금에서 우선 배당
급여·임대료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월급·임대료 직접 수령
차량 등 동산 동산 강제집행 신청 압류 후 경매

💡 집주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집주인이 법정에 출석해 본인 재산을 고지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 시 감치·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 소송(본인 직접 수행)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원상복구·연체 등 복잡한 반론을 제기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집주인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후 2주 이내 집주인이 항소하면 2심(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기간이 6개월~1년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계약·보증금·미반환)가 명확하면 원고(세입자)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항소 단계부터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집주인이 파산하면 소송이 의미 없나요?
집주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이 경우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해 배당을 받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 변제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청구가 가장 빠릅니다.
Q. 소송 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취하해야 하나요?
소송 중 합의로 보증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소송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취하 시 소송비용(인지대·변호사비 등)을 누가 부담할지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원금 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실전 체크리스트

  • ☑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완료
  • ☑ 내용증명 발송 이력 보관 (발신인용 1부)
  • ☑ 청구 취지에 보증금 원금 + 지연이자(연 12%) 함께 기재
  • ☑ 소송비용 집주인 부담 청구 문구 포함
  • ☑ 소장 제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 확인
  • ☑ 판결 확정 후 집주인 재산(예금·부동산) 파악 → 강제집행 신청 준비

📝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 송달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되며,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민사소송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용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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