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사실상 처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어, 지금은 신고를 빠뜨리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무인 만큼, 2026년 기준 신고 대상·기한·과태료·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일정 기준 이상의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026년 현재 핵심 상황
2021년 6월 시행 → 4년간 계도기간 운영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완전 종료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미신고 시 즉시 과태료 부과
2026년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신고 기준 | 신고 대상 여부 |
|---|---|---|
| 전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 신고 의무 |
| 월세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의무 |
| 보증부 월세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 신고 의무 |
| 기준 미달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 신고 불필요 |
신고 대상 주택 유형
일반 주택은 물론 아래 유형도 모두 포함됩니다.
-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실질적 거주용인 경우)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보증금·월세 조정)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갱신 계약 주의사항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처럼 아무런 변경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
| 단순 지연 신고 (계약금액 1억 미만, 3개월 이내 지연) |
2만 원 |
| 지연 신고 (계약금액·지연기간에 따라 단계적 증가) |
2만 원 ~ 30만 원 |
| 최대 지연 신고 (계약금액 5억 이상,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과태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당초 최대 100만원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연 신고 기준은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세입자에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단순 의무 이행을 넘어, 신고 자체가 세입자 보호 수단이 됩니다.
| 혜택 | 내용 |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됩니다. |
|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됩니다. |
| 임대차 시장 시세 열람 | 신고된 실거래 정보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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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 온라인 3단계 (가장 빠른 방법)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1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rtms.molit.go.kr 접속 → 상단 메뉴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주소, 계약 기간, 보증금·월세 금액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파일(사진 또는 PDF)을 함께 업로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확인
신고 접수 후 담당 지자체 처리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 ‘신고 처리 현황’에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임차 주택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가면 담당자가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며, 확정일자도 현장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 — 전입신고와 동시 처리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신고제 실전 체크리스트
-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
- ☑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 완료하기
- ☑ 전입신고 시 계약서 함께 제출 → 신고·확정일자 한 번에 처리
- ☑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
- ☑ 묵시적 갱신(변경 없음)은 신고 불필요
-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서 단독 제출로 신고 가능
📝 한 줄 요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허위신고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내면 신고 + 확정일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기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용 글입니다. 개별 계약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